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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
<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-512호 >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191217_(공고)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.pdf
<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-512호 >
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
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